[광주/전남]해남 뒤흔든 ‘과태료 폭탄’ …찻잔속 태풍 그쳐

  • 입력 2007년 8월 2일 05시 32분


코멘트
전남 해남군수에게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지역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최고 50배의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본보 6월 26일자 A14면 보도

해남군선관위는 1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에게 축의금 부의금 또는 야유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55명 가운데 A 씨 등 6명에 대해서만 모두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자 가운데 5명은 5만∼10만 원의 축의금 및 부의금을, 1명은 재광향우회 야유회 격려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각각 받아 그 50배에 해당하는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 측은 “나머지 대상자는 학교 선후배 또는 계모임 등으로 평소 군수와 친교를 맺어 오다 축의금 또는 부의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당초 박 군수의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서 압수한 군수 부속실 컴퓨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1명, 모두 550만 원에 대한 금품 교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지방지 기자, 경찰관, 목사, 박 군수의 친구 등 사안이 무거운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5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선관위에 통보했다.

나머지 2명은 금품을 교회 헌금으로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처음부터 제외됐다.

이에 따라 55명이 내야 할 과태료는 당초 총액 550만 원에서 불구속 기소 등 6명 몫 200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의 50배인 1억7500만 원이나 됐다.

당시 검찰도 대부분 농민이고 축의금 조의금을 받은 경우까지 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지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군 공무원 6명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