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행령 입법 예고…대학별 정원 150명 이하로

  • 입력 2007년 8월 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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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대학별 정원이 150명 이하로 제한되며 로스쿨 지정 대학은 국사립대나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현재 법대 입학 정원이 200명 이상인 주요 대학은 150명 이하로는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일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28일 로스쿨법과 동시에 공포 발효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로스쿨이 특정 지역이나 소수 대학에만 생기지 않도록 150명 이하로 제한했다. 총정원은 9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절충안인 2500∼3000명 수준이 된다면 선정 대학은 20곳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와 개별 로스쿨 정원을 결정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다른 전문대학원과 같이 12명으로 했고,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로스쿨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은 최소 90학점이고, 학부에서 법학 과목을 이수한 경우 15학점까지 인정해 줄 수 있다. 법조 윤리, 법률 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은 필수로 지정했다.

법학적성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로스쿨은 최초 개원 후 4년,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별 정원 제한 우려=로스쿨 정원이 학교당 150명으로 제한되자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주요 대학은 “150명 정도로는 다양한 강의와 실무 훈련 과정을 개설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선정 대학을 늘리려고 작은 로스쿨을 양산하면 로스쿨 제도가 실패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은 “금융법, 기술법, 공익산업법 등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센터에서 전문 교육을 할 계획이었다”면서 “정원이 150명 이하일 경우 이런 교육을 하기에는 학생 규모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경효 고려대 법대 학장은 “정부가 학교별 정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학교의 역량이나 준비 상황 등에 맞춰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나 조지타운대 등은 한 학년에 400∼500명이 공부한다”면서 “필수과목을 제외하고는 세분된 세미나식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많아야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위권 대학 관계자는 “정원이 100명 이하일 경우 사실상 개설할 수 있는 선택 강좌가 별로 없다”면서 “지금은 로스쿨로 지정되는 것이 최대 과제이지만 지정돼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로스쿨법 시행령 주요 내용
항목내용
개별 로스쿨 정원150명 이하
인가 신청 서류교원·시설 현황과 확보계획, 과거 3년간 재무제표, 향후 3년간 재정운용 계획, 폐지되는 법대 학부에 대한 대책. 로스쿨 발전계획
교육 시설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구비
학점90학점 이상. 국내외 로스쿨 또는 법학부에서 취득한 학점 15학점까지 인정 가능
교육과정법조윤리, 법률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포함해 교과목 개설
특별전형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마련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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