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 기숙학원만 등록 재심사 부당” 24곳, 새 조례 반발

  • 입력 2007년 8월 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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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1992년 이후 설립된 기숙학원에 대해 등록 여부를 재심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기숙학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9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숙학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교육 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의 조례에서 정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은 기숙학원에 교습 정지와 등록 말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인정해 기숙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부교육감이 기숙학원 등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원의 수와 규모, 정원 등을 정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1992년 이전에 세워진 14개 기숙학원만 인정하고 신규 기숙학원의 신설을 전면 금지했고 후발 기숙학원들은 학원과 기숙사, 식당에 대해 따로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경기지역 24개 기숙학원 모임인 한국기숙학원협의회는 “14개 기숙학원에만 3년간의 시설보완 유예기간을 주는 반면 24개 후발 기숙학원은 기준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심의위에서 인가를 제한할 수 있어 폐원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십억∼수백억 원을 들여 학원을 설립했는데 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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