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만 치료도 건보 적용 대상”

  • 입력 2007년 8월 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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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질병인 만큼 비만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 윤모(43·여) 씨가 “비만 환자를 치료한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는데 이를 허위 청구로 보고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비만은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 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같은 치료 방법이 아니라면 비만 치료는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비만 환자를 진료한 뒤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줘 약제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1년과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측에 “윤 씨에게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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