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무한정 못 올린다

  • 입력 2007년 8월 1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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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중은행들은 변동금리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나중에 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1일 발표한 '금리조건별 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 및·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이르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조정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조건 대출 비중이 5월 말 기준 93.6%로 지나치게 높아 금리가 급등할 때 대출을 받은 사람의 이자부담이 덩달아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변동금리 조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향후 시장 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설정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대출 상품별 금리 상한선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을 때와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한 대출 금리가 연 6%이고 대출 이후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2%포인트로 정해지면 은행은 향후 시장 금리가 크게 올라도 대출 금리를 연 8%를 넘기지 못한다.

금감위는 은행이 금리 상한선을 3~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음 적용한 상한선을 대출 만기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간 금리 변동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주기적으로 상한선을 새로 조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신용위험 관리를 잘하는 은행은 금리 상한선을 낮게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은행은 상한선을 높게 할 것"이라며 "결국 은행 간 경쟁을 통해 상한선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때 고객에게 시장 금리 변동, 대출기간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감독 규정에 명시된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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