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

  • 입력 2007년 8월 1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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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이 정부의 허가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 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결제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프간에는 현재 동의·다산부대 인원을 제외하고 사업 등을 이유로 2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머물고 있으며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말리아와 이라크에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내용은 이달 6¤7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부터 여행금지국 방문 및 체류허가를 위한 행정 안내를 시작했고 가능한 조속히 허가 절차를 완료해 허가되지 않은 분들은 출국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허가기준에 대해 "개인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안전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타당성을 확인해 결정할 것"이라며 "예외 허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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