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 파업때 필수유지업무 기준 마련을”

  • 입력 2007년 8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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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철도 전기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가 파업을 할 경우 필수 유지 업무 근로자는 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 시 필수 업무를 유지토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업계 건의서를 최근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근로자의 지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어 쟁의 발생 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 선정과 관련된 혼란이 우려된다”며 “근로자 지명절차를 노사 간 협정에 위임하지 말고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상하수도, 전력·가스·공항, 영국은 가스·수도·전기사업장에서의 파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도 필수공익사업장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 및 국가경제 유지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에는 열차운전뿐 아니라 안전운행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거장 승차 업무 △항공운수산업에는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산업의 핵심 운송수단인 항공화물 업무 △병원 사업에는 입원 환자의 치료 업무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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