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서에는 김 의원이 이 전 시장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직후 이 전 시장 측이 “공공기관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음해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경위와 이 전 시장이 어떤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답변서가 오는 대로 내용을 분석한 뒤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면 출석 요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이 전 시장을 뒷조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측에 국정원의 ‘이명박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한 제보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태민 보고서’의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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