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초고층빌딩 일부 일반 아파트로 분양

  • 입력 2007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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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151층짜리 인천타워 등 경제자유구역에 짓는 초고층 빌딩 일부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 분양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31일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호텔과 아파트를 같이 짓지 못하도록 한 ‘복합 건축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 건설 기준에 따르면 호텔 등 숙박 시설과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은 같은 건물 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인천타워 등 초고층 빌딩 사업자들이 높은 빌딩을 업무 시설, 호텔 등으로만 채울 수 없어 일부를 아파트로 분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외국에서도 초고층 빌딩 내에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는 9월부터 도입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내진(耐震) 설계, 특수 자재 사용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초고층 빌딩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건설이 추진되는 초고층 빌딩은 송도국제도시의 인천타워(높이 610m)와 65층짜리 동북아무역센터(NEATT), 청라지구의 77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 등 3곳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빌딩에서 공급될 아파트 물량은 해당 사업자가 외국 기업 입주자들을 얼마나 모집할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고층 빌딩의 미관을 고려해 고층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헬리포트를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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