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수산물 북한산 속여 유통

  • 입력 2007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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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수산물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국내에 유통시킨 브로커와 무역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변광호)는 부산세관과 합동수사를 벌여 통일부로부터 북한산 농수산물에 대한 반입승인을 독점적으로 따낸 뒤 중국산 농수산물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반입한 브로커 박모(58) 씨 등 4명을 31일 남북교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무역업자 김모(37)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령 무역회사 30여 개를 내세워 통일부로부터 북한산 건명태 2347t의 반입승인을 받아 낸 뒤 같은 시기에 수입한 중국산 건명태 82t에 북한산 원산지표시를 붙여 국내에 유통시켜 1억7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1차로 확인된 82t 외에 이들이 받아낸 북한산 건명태 반입쿼터량 대부분이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된 것으로 보고 유통 물량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박 씨 등 브로커들이 북한산 물품 반입승인을 독점, 분배하는 과정에서 건명태의 경우 t당 350달러 상당의 쿼터수수료를 무역업자들에게서 받아 북한 민경련 등 북측 교역업자 등과 분배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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