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병역면제사유 질병명 공개 헌법불가

  • 입력 2007년 5월 31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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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병역 면제사유가 된 질병 명을 인터넷이나 관보에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 제8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1일 국회 별정직 4급 공무원 정모 씨가 병역 면제 사유가 된 질병 명까지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며, 내년 1월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도가 낮은 4급 이상 공무원들까지 병역사항 공개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 명을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의 헌법 정신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명 공개와 같은 처방을 통한 병역 풍토 쇄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소수 사회지도층에 국한해야 한다"며 "인격이나 사생활의 핵심과 관련된 질병 명을 평범한 직업인인 4급 공무원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토록 한 것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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