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사이버 재판 도입

  • 입력 2007년 5월 31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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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포털사이트에서 소송 서류를 주고 받는 '사이버 재판'이 이뤄진다.

대법원은 31일 "우편 등으로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 포털에 올린 뒤 e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일일이 법원을 찾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같은 서류를 우편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할 수 있어 재판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은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필요한 서류를 사이버 상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전자소송 포털에는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상소장, 판결문, 명령문, 기일 변경 결정문 등 각종 서류를 올릴 수 있다.

법원이 "소송 상대방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e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하면 당사자나 변호인은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항변할 내용이 있으면 이 포털에 관련 서류를 올리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들은 재판 당일 서류 뭉치를 들고 법정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

대법원 관계자는 "사이버 재판이 정착되면 소송기간은 단축되고 소송 당사자는 신속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포털에서의 전자문서 등록과 열람이 문서 제출과 송달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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