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 다단계업체 대표 구속기소

  • 입력 2007년 5월 3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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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31일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2조 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다단계 판매업체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 대표 장모(39) 씨와 상무이사 지모(49) 씨를 구속기소했다.

장 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건강보조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2만8000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투자받은 2조500억여 원 중 일부를 챙긴 혐의다.

투자금액 중 1조3800억여 원은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됐으며, 회원들의 원금 피해액은 6600억여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이너스티는 제이유그룹처럼 회원들이 1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1점씩 적립해주고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1점당 2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공유마케팅'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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