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2005년 비급여 수가에 대한 연구 용역과 관련해 김춘진 의원에게 약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돈이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치협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은 적이 없으며 어떤 특정한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치과의사들이 10만 원 단위로 후원금을 보내기는 했겠지만 치협과는 관계없는 돈인 것으로 안다”며 “치협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30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수사에 협조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발언 녹취록에 나온 내용의 진상을 규명하고 의협 자금의 용처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근간”이라고 밝혀 대가성이 있거나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방침을 내비쳤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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