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택순경찰청장 위증 고발오면 수사

  • 입력 2007년 5월 30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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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0일 강대원 전 서울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강 전 과장에 대해 수사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에 송치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송치명령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라는 명령으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박 차장은 이어 "강 전 과장 등의 금품 수수 정황이 없다는 것은 경찰의 의견이고,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화 측의 부탁을 받고 폭행 현장에 출동한 조직폭력배 출신 오모 씨가 캐나다로 출국한 경위와 오 씨의 해외도피를 도운 사람이 있는지, 한화 측이 오 씨에게 대가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 한화와 조폭의 관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택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고교 동창인 한화증권 고문 유모 씨와의 전화 통화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통화 기록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화내역 조회 및 계좌추적에도 착수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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