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대출금 상환’ 약속 불이행자 많아

  • 입력 2007년 5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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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사람이 많아 금융감독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1∼3월)에 상환된 처분조건부 주택대출의 상환 현황 자료를 은행에서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5년 6월 말 ‘1단계 주택대출 제한조치’를 내놓으면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자기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연내 만기 도래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이 5만여 건에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이 만기에 처분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일단 연 15%가량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이후 3개월 내에 갚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상환 절차에 착수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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