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법률방] 분유-기저귀 원가 5~10% 낮아질 듯

  • 입력 2007년 5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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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적정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출산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힘든 사회적, 경제적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3월 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만 6세 미만 유아의 필수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저출산, 핵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출산 및 양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분유, 기저귀, 의류, 장난감 등 유아 필수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현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면 원가가 5∼10% 줄어들어 소비자가격도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성환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분유와 이유식, 유아용 의류,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 앞으로 5년 동안 1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3월 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범위를 더 넓혀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동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영국에서는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의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며 아동용 카시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낮춰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다음 달 두 법안을 함께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아동용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제가 소비자의 혜택 증진보다 생산 기업의 이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해당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로 발생하는 원가 감소 요인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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