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반응 “CB 발행 당시 가격규정 준수”

  • 입력 2007년 5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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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1심에 이어 29일 항소심에서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낙담하면서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했다.

우선 재판부가 에버랜드 CB가 싼값에 발행됐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 1996년 CB 발행은 당시 법령의 기준과 실무관행에 맞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비상장 기업이 CB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채권을 주식으로 맞바꿔 주는 가격)은 액면가 이상이면 됐고 그 기준에 맞게 액면가(5000원)를 넘는 7700원을 전환가격으로 책정했다는 것.

삼성은 이어 “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CB를 가진 사람에게 주식을 적게 줄 뿐 회사에 들어오는 돈에는 차이가 없다”며 “결국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므로 이사의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재판부가 이건희 회장 등의 CB 발행 공모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유보한 만큼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며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 의지를 강하게 밝혀 온 만큼 검찰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번 재판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이미 발행된 에버랜드 CB는 무효화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의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6개월)가 지났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번 판결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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