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거래소 상대 소송

  • 입력 2007년 5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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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上場)폐지를 둘러싸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소송 중인 국제상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주식 매매를 재개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국제상사는 29일 “이르면 6월 초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주식 매매거래 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3월 당시 법정관리 상태였던 국제상사는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가 상장 요건에 미달된다”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국제상사는 즉시 “거래소의 상장폐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상장폐지 및 주식거래 중지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해 상장은 유지됐지만 주식 거래는 중지됐다.

국제상사는 올해 1월 E1에 인수돼 법정관리를 끝냈고, 이어 4월 항소심에서는 “상장폐지는 물론 거래소의 매매 중지도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에 불복하고 16일 대법원에 상고하자 국제상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1, 2년 동안 주식매매를 못 한다면 주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매매거래 중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국제상사 관계자는 “아직 상장폐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주식 매매를 재개해야 한다”고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의 다른 기업들도 잇달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상사는 “상장폐지 요건에서 벗어났고 법원도 주식 거래를 재개하라고 판결했는데도 거래소가 지나친 원칙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규정은 부실기업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된다고 해서 곧바로 거래를 재개할 수는 없으며 재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상사 주식의 93.5%는 E1이, 나머지 6.5%는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국제상사는 지난해 매출 2143억 원, 영업이익 357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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