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비리 군인공제회 대출 로비

  • 입력 2007년 5월 2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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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탄현역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조정철)는 시행사인 K사가 군인공제회로부터 3600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2005년 9월 로비스트 S 씨를 통해 군인공제회 전 고위 간부의 사돈 J(60) 씨에게 30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자금 대출에 영향력이 있는 군인공제회 전 간부에게 전달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J 씨의 계좌를 추적해 돈의 흐름을 확인 중이다.

K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성을 담보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군인공제회로부터 10%가 넘는 이율로 3600억 원을 대출받아 탄현주상복합 부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력이 취약한 K사가 군인공제회 측에 로비를 벌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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