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권 이전 공모 아니다'에 안도

  • 입력 2007년 5월 29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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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하는 한편 유죄 판결이 난 데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삼성은 이날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 라는 공소사실의 기본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배제함으로써 검찰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이나 당시 그룹 비서실 및 이학수 실장이 에버랜드 CB 발행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 일종의 무죄선고를 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이 때문에 검찰이 에버랜드 CB 발행과 관련해 이 회장이나 당시 비서실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삼성은 발표문에서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학계와 법조계에서 유무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문은 "항소심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의 손해액 970억 원 중 89억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88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처럼 사법당국 간에도 극명하게 의견다툼이 있는 의무를 10여 년전 기업임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발표문은 "CB 발행시 전환가격이 높든 낮든 회사에 들어오는 돈에는 차이가 없다. 전환가격이 낮으면 발행되는 주식 수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기존 주식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손해가 기존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회사에는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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