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서울 초등학교 교장 파면

  • 입력 2007년 5월 29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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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음식재료와 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및 공사 관련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직위 해제됐던 A초등학교 B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996년 과학기자재 구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을 파면한 지 11년 만에 현직 교장을 파면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교장이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사례금을 교장실에서 직접 챙기는 등 부패 수준이 심각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지방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하자 올해 초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내놓고 향응·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교사는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하는 한편 전문직 진입과 승진 등에서 배제하고 학교장 중임도 제한하기로 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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