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 권총-흉기사진 게재 관련,신문윤리위 20개사 경고

  • 입력 2007년 5월 2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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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강신욱)는 지난달 25일 제798차 회의를 열고 4월 20일자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 기사에서 용의자인 조승희 씨의 사진을 실은 데 대해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0조 2항(선정주의 금지) 제13조 4항(어린이 보호)을 위반한 것”이라며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20개 매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조 씨 관련 사진의 내용이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권총이나 칼 또는 망치를 들고 살의와 증오가 담긴 눈빛으로 자해하거나 상대를 저격 또는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방범죄의 유혹까지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 이유를 밝혔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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