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들 과태료 대납 혐의, 대구 서구청장 사전영장

  • 입력 2007년 5월 2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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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지역 한나라당 당원 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송진섭)는 과태료를 대신 낸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에게서 과태료 대납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대구 사무실 노모(45)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과태료 대납을 요구한 당원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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