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과징금부당 판결… 검찰서 무혐의 처분

  • 입력 2007년 5월 2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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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에 내린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 중 일부가 지나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잇달아 판명돼 공정위의 ‘과잉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해당 기업은 이미지 실추는 물론 길게는 몇 년간 법적 행정적 공방을 벌여야 해 공정위의 행정력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공정위가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을 담합했다며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회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27일 휘발유와 등유 담합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유 담합에 대해서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를 약식 기소했다.

정유업계는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별도로 부과한 총 526억 원의 과징금이 매우 많다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검찰의 결정이 과징금 재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 혐의로 2001년 KT에 부과한 301억 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KT는 과징금에 이자 등 가산금을 더해 361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공정위의 패소율(일부 승소 제외)은 2004년 12.8%에서 다음 해 17.8%로, 지난해에는 22.9%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적지 않은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4개 D램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을 2년가량 조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이 사건은 2년 전 미국에서 유사 사건이 벌어지자 별 사전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규모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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