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자유언론 죽이려는 간신 사초에 기록”

  • 입력 2007년 5월 2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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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재섭(사진) 대표는 28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자유언론이 죽느냐 사느냐는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우기는 간신과 국민을 속이는 위정자가 있는 한 현 정권은 민주주의 말살 정권으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며 “자유 언론에 대한 산소마스크를 떼려는 간신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사초(史草)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홍보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기자실 통폐합을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핵심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국가기간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법 4건을 개정하는 것도 당론으로 재차 확정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들 법안 4건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기자실을 함부로 폐지할 수 없도록 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은 언론사의 취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취재원에 대한 언론사의 접근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법 개정안(2006년 12월 정병국 의원 발의)은 △신문사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한 조항 △1개사가 시장의 30%,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는 조항 등을 삭제한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2006년 12월 최구식 의원 발의)은 언론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하게 한 조항을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 수정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2004년 10월 최구식 의원 발의)은 KBS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며 국가기간방송법 개정안(2004년 11월 박형준 의원 발의)은 예산편성 사전심의제 도입 및 경영위원회 설립을 통해 KBS의 공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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