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많은 교수가 근로3권까지 누릴 수 없다"

  • 입력 2007년 5월 28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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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8일 "교수노조 설립은 사학의 자율성을 국제수준으로 허용한 뒤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이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한 '교수노조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토론회에서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강 교수는 "교수가 노동자로서 권한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사용자가 없지 않느냐"며 "우리나라 사학은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는 강의가 없는 방학에도 월급을 받고, 정부나 기업의 자문역할을 겸임할 수 있는데다 정치활동까지 할 수 있다"며 "특권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가진 근로3권까지 누리겠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교수는 누구나 한번쯤 보직을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일반 근로자 이상의 법적 보호와 보장을 받는다"며 "교수노조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도 "사학비리 척결과 학원 민주화라는 과제는 교수노조 법제화보다는 사학 자체의 자율적 검증시스템 구축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한미FTA 등 교육개방화 시대를 맞아 대학들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교수노조는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뉴라이트교사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교수들이 단순한 피고용인보다는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관리인'에 가깝다는 이유 등을 들어 노조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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