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본 "저작권 조항 수정해야"

  • 입력 2007년 5월 28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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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저작권에 대한 한미간 협정은 일반 이용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한국의 일방적 의무만을 담은 `항복문서'"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에서 `한미FTA 저작권/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5일 공개한 협정문에 나타난 저작권 관련 조항을 설명하며 입법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정부는 `불법 복제와 전송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했으나 협정문의 부속 서한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무단복제와 전송,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만 하면 폐쇄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협정문에 따르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권리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 소송절차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 부담이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영화촬영 시도만으로 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장래 손해배상액까지 완전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법정 손배액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범국본은 이날부터 각 분야별 `한미FTA 협정문 분석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내달초 분야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 종합평가 및 분야별 협정문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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