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과태료 대납' 구청장 사전영장

  • 입력 2007년 5월 28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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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지역 한나라당 당원 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송진섭)는 과태료를 대신 낸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에게서 과태료 대납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대구 사무실 노모(45) 사무국장, 선거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과태료 대납을 요구한 당원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구청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던 K 전 대구시의원에게서 명절 선물을 받은 한나라당 대구 서구 지역 당원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540만 원을 노 사무국장에게 전달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윤 구청장의 대납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대표가 과태료 대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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