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제이유 계열사 불법 대여

  • 입력 2007년 5월 28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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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135억 원의 회삿돈을 제이유의 다른 계열사에 불법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제이유 계열사인 한성에코넷과 불스코코, 리보피아 대표 박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4월 5차례에 걸쳐 코스닥 등록 기업인 한성에코넷자금 31억 원을 빼내 제이유네트워크에 불법 대여하고 2006년 3월에도 선급금 명목으로 한성에코넷 자금 104억 원을 제이유백화점에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한성에코넷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면서 주식소유 변동 등 주요 사항을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와 회삿돈 6억 원 및 주식 90만 주(44억 원 상당)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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