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2주택’ 대신 팔아드립니다

  • 입력 2007년 5월 2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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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는 계절이다. 올해 들어 주택 거래가 끊기다시피 해 곧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새 집을 산 뒤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거나 차익의 9∼36%만 매긴다. 만약 1년을 넘기면 올해부터는 50% 단일세율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집값이 크게 뛴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주택 거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폭탄’에 가슴 졸이는 일시적 2주택자는 상당한 규모일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추정이다.

중개업소의 연락을 기다리다 지친 일시적 2주택자라면 아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집을 팔아 달라고 맡겨 보는 것도 방법이다. 캠코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공매를 실시 중이다.

○집도 팔고 세금도 줄이고

캠코가 대행하는 공매서비스의 장점은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집을 산 지 1년 안에 매각을 의뢰하기만 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팔린 시기는 따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캠코에 의뢰한 공매 주택은 올해 1월에는 5건에 그쳤지만 5월 들어서는 23일까지만 33건으로 늘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이라면 모두 공매 대상이다. 또 1주택자라도 온 가족이 해외로 이민가거나, 취학 전근 질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서울과 경기 과천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3년 보유)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팔아야 하는 주택도 가능하다.

매각을 위탁하려면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 캠코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공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급적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을 반영해 준다.

주택 감정이 끝나면 공매 웹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이 실시된다. 공매 물건은 매달 말일 온비드에 게재되며 입찰은 그 다음 달 중순에 3일간 열린다. 수수료는 매각 금액의 1%.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을 수도

막상 공매를 의뢰했더라도 실제로 집이 팔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이달 15∼17일 공매로 나온 24건은 모두 유찰됐다.

김헌식 캠코 일반채권부 팀장은 “대부분 처음 나온 물건들이어서 입찰가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낙찰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공매 물건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에서 5%씩 값이 깎인다.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처음 유찰되면 9500만 원, 두 번째는 9000만 원에 최저 입찰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세보다 낮은 선에서 낙찰될 가능성도 높다.

새 집을 산 지 1년이 안 됐다면 이때는 공매를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별도의 철회 수수료는 없다.

1년이 지났다면 시중에서 주택을 팔 때 중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미리 매입할 사람을 확보해 캠코에서 수의계약으로 해당 주택을 팔면 된다.

공매 의뢰를 할 수 없는 주택도 있기는 하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合家)를 했거나 결혼으로 집을 2채 갖게 됐다면 이들 주택은 공매 대상이 아니다. 단 이때는 합가나 결혼한 뒤 2년 안에 한 채를 팔면 된다.

또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고 해도 낙찰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6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9∼36%)를 내야 하는 점도 알아두자.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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