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로비의혹' 이부영 前의원 사전영장

  • 입력 2007년 5월 25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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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제이유그룹 주수도(51·수감 중) 회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이부영(65) 전 국회의원에 대해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 3월 검찰이 제이유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직 국회의원을 사법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고 있던 2004년 8월~2005년 1월 주 회장의 청탁 여러 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에 주 회장이 4억 원을 협찬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주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신의 사면복권 추진과 방문판매업법 개정, 서해유전사업의 원만한 추진 등을 도와달라고 이 전 의원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또 2005년 차명계좌를 통해 주 회장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전달받고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사단법인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음으로써 혹시 기업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고민했다"면서 "그러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2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 회장과 한 차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청탁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 15, 16대 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한나라당 부총재와 열린우리당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시민사회운동에 전념 하겠다"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 등에서 제이유그룹의 이해를 대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대학교수 이모(47) 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씨는 2004~2005년 다단계 판매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조정기구인 공정위 특수거래분야 전문위원장과 특수판매공제조합 운영위원 등을 지내면서 제이유 측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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