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형근 의원 의협로비 관련 소환 조사

  • 입력 2007년 5월 25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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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25일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의원은 의협 등에서 그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의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2003년 2월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뒤 4년여 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달 18일 고소인 자격으로 정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정 의원은 1997년 "밀입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의 돈이 국민회의로 흘러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1만 달러 수수 의혹' 발언, 2003년 국정원 도청 사건 관련 등으로 검찰로부터 수십 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대부분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함께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모두 8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게 된 경위, 의료단체들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구속 기소된 김병호, 고경화 의원 측은 의협 관계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지만 나는 계좌를 통해 의협 측에서 600만 원, 치협 측에서 200만 원을 의사 개인들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눠 받은 뒤 후원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좌관이 이달 20일경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이 단체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며칠 뒤 바로 반환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한나라당 의원 2명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무리한 수사이며 한나라당에 대한 탄압,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에는 기부 받은 후원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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