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24일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2006년 정책고객서비스(PCRM) 추진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 및 관리 중인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관리자 또는 대표자 명단(약 8만5000명)을 기초로 해 정책고객서비스 대상 ‘일반고객’을 구성했다.
이는 ‘개인 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의 PCRM 추진 계획은 또 주로 전문가그룹인 ‘특정고객’의 명단 확보 방법으로는 지방관서에 추출기준을 주고 보고를 받아 선정하는 방안, 유관기관 기존 전산망에서 일정기준을 주어 추출하는 방안 등 구체적 고객 메일링 리스트 확보 방안을 고려한다고 돼 있다.
이 자료에는 ‘(근로복지공단) 데이터베이스(DB)의 업데이트된 정보는 노동부 정보화기획팀에 실시간으로 넘겨진다’고 적혀 있다.
노동부는 국정홍보처에 보고하기 위해 이 자료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홍보처는 각 부처의 PCRM 실적 평가항목에 부처별 특성에 맞게 PCRM 고객을 확보하고 분류해 활용하고 있는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노동부가 산재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 사업장 정보를 정부 홍보에 활용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담당자는 “지난해에는 수신 동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잘 안 됐고 정책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때여서 (근로복지공단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수신 동의를 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보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