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책홍보에 개인정보 무단 이용

  • 입력 2007년 5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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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사업장의 대표자 명단 등을 실시간으로 넘겨받아 이들에게 본인 동의 없이 정부 홍보 e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를 무단으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24일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2006년 정책고객서비스(PCRM) 추진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 및 관리 중인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관리자 또는 대표자 명단(약 8만5000명)을 기초로 해 정책고객서비스 대상 ‘일반고객’을 구성했다.

이는 ‘개인 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의 PCRM 추진 계획은 또 주로 전문가그룹인 ‘특정고객’의 명단 확보 방법으로는 지방관서에 추출기준을 주고 보고를 받아 선정하는 방안, 유관기관 기존 전산망에서 일정기준을 주어 추출하는 방안 등 구체적 고객 메일링 리스트 확보 방안을 고려한다고 돼 있다.

이 자료에는 ‘(근로복지공단) 데이터베이스(DB)의 업데이트된 정보는 노동부 정보화기획팀에 실시간으로 넘겨진다’고 적혀 있다.

노동부는 국정홍보처에 보고하기 위해 이 자료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홍보처는 각 부처의 PCRM 실적 평가항목에 부처별 특성에 맞게 PCRM 고객을 확보하고 분류해 활용하고 있는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노동부가 산재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 사업장 정보를 정부 홍보에 활용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담당자는 “지난해에는 수신 동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잘 안 됐고 정책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때여서 (근로복지공단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수신 동의를 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보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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