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홍보처 폐지 협의 가능”

  • 입력 2007년 5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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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이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국정홍보처 폐지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에 대해) 얼마든지 협의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왜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추궁하고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이 발의돼 있으니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핵심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신문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신문법도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다. 법에 따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기자실 통폐합 조치 시행 보류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정홍보처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노무현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는 당의 공식 견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정당들과의 정책연합을 통해 6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론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발표된 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책브리핑 제도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치를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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