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학부모 사고 안전띠 규정 위반 확인

  • 입력 2007년 5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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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서울 원묵초등학교의 학부모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숨진 학부모들이 구조대에 올라탔을 무렵 와이어는 이미 상당 부분 끊어져 있었다”라고 구두로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과수가 사고가 난 굴절 사다리차의 와이어를 점검한 결과 다른 장비와 와이어 간의 마찰을 줄여 주는 윤활유가 발라져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이미 와이어는 마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화로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공식 통보받는 대로 장비 점검 및 관리 책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날 현장 소방대원들이 안전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중랑소방서 안전교육팀장과 굴절차 운전자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조작 및 훈련기준’ 예규는 고가사다리 굴절차 탑승자가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으나 사고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장 책임자와 사다리를 운전한 대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훈련대원들이 굴절차 구조대(바스켓)를 고의로 흔들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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