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訴패한 행정기관, 법원 결정 꼭 따라야

  • 입력 2007년 5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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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A 씨는 골프연습장을 만들기 위해 서울의 한 구청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주민 민원이 예상된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김 씨는 “구청의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소송을 내 2001년 10월 승소했지만 구청은 다른 이유를 대며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김 씨는 결국 구청이 허가를 내주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다시 내야 했다.

행정기관의 뻣뻣한 태도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소송을 반복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폐해가 이르면 2009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4일 ‘의무이행소송’ 제도 도입 등 행정소송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소송법을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의무이행소송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들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돼 패소하면 법원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제도.

현재는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행정기관이 반드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에는 미리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소송을 내는 ‘예방적 금지소송’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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