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때 금융 피해 정부가 대신 보상”

  • 입력 2007년 5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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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 가입한 보험 예금 등 금융재산을 정부가 대신 보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 정부, 일본 기업, 조선총독부 등을 통해 보험이나 예금을 들었지만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뒤 금융재산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증권, 통장, 채권 등 금융상품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당시 기준금액 1엔 또는 1원에 대해 10만 원을 보상하되 1인당 보상한도는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의 간이보험 및 민영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222만9000여 명으로 당시 인구의 47.2%에 이른다.

보험소비자연맹 측은 당시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의 피해액이 현재 가치 기준으로 58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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