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보험료>사망 보험금’ 상품 허용 추진

  • 입력 2007년 5월 25일 03시 03분


코멘트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이 총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의 상품 설계 기준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종신보험과 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정기보험)은 모두 사망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보다 많다.

예를 들어 사망 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가입자의 예상 사망시점을 계산해 총납입보험료가 1억 원이 넘지 않도록 상품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젊을수록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 수준이 낮은 반면 연령대가 높으면 납입기간이 짧고 보험료 수준이 높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선진국에선 사망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적은 상품이 이미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0대 이상 고령층이라도 사망 때까지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사망 시점에 따라 총보험료가 사망 보험금보다 많은 구간이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보험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고령층의 보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측은 “사망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민원 발생 소지가 많아 당장은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