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25일발효로 전국 지자체 긴장

  • 입력 2007년 5월 2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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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다.

비리에 연루되거나 '집단외유' 등으로 물의를 빚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겨냥해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는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해당지역 주민의 10~20%)을 거쳐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 등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서울에서는 구청장 7명이 남미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주민감사 및 소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관악주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은평자치포럼 등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은 "구민들의 혈세로 한 사람당 1000만 원이 넘는 경비를 들여 외유를 다녀온 것은 당연히 소송이나 소환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우선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뒤 연수비용이 환수되지 않을 때에는 주민소송을 내고, 주민소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행·의정감시 전남연대'가 지난달 말부터 9박10일 동안 유럽 4개국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순천시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검토 중이다.

'호남비하 발언'과 '흑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효선 경기 광명시장에 대해서도 지역 시민단체, 정당 등 17개 단체가 연합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서도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다음달부터 김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소환 움직임이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 수가 수만~수십만 명(해당 주민의 10~20%)에 이르고, 유효 투표인 하한선이 높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간사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3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평일에 실시되는 소환투표에 참여할 주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총 투표인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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