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입력 2007년 5월 24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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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 가구 기준 530만 원)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나 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353만 원)이고, 치매·중풍·노환 등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매달 9차례에 걸쳐 27시간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2만5000명이 서비스 대상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 지원이 월 20만3000원, 본인 부담이 월 3만6000원이며, 식사 및 세면 도움과 옷갈아입기,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 취사, 청소, 세탁, 생활필수품 구매, 외출 동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신청이 저조해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즉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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