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前간부 제이유서 1억여원 수수”

  • 입력 2007년 5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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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제이유 측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공정위 전 상임위원(1급) 박모(64)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단계 판매업체 감독 당국인 공정위 관련 인사가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공정위의 제이유 조사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대학 교수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며 이르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A 씨는 다단계 판매업체의 이익단체인 특수판매공제조합의 자문역 등을 맡으면서 제이유 측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제이유 측이 후원 수당의 법정 한도 초과 지급 위반 문제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때 “조사가 잘 이뤄지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박 씨는 제이유 측과 형식적인 경영자문 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공정위의 제이유그룹 조사 과정에 대한 로비를 맡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씨는 2003년 12월∼2005년 1월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이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제수수료 관련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공정위 기획위원과 하도급국장, 상임위원 등을 지낸 뒤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박 씨가 이사장에서 물러난 2005년 12월 공정위는 제이유그룹의 다단계 거래가 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을 적발해 이 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2006년 3월과 6월에 모두 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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