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동남아유학생에 ‘불법취업 장사’

  • 입력 2007년 5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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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등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국내 업체에 불법 취업을 알선해 온 전문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베트남 인도 중국 등에서 현지 알선업자를 통해 유학생 280명을 유치해 11억여 원의 등록금을 받은 혐의(출입국관리법, 고등교육법 위반 등)로 경북 경산시 Y대 전 국제교류원장 S(49) 교수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대학 B(54) 학장 등 학과장급 이상 보직교수 1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교육기관이 조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불법 취업을 알선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등에서 현지 알선업자를 통해 유학생 280명을 유치해 1년치 등록금 명목으로 1인당 410만 원을 받는 등 이들에게서 11억48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대학 교수들은 지난해 3월 베트남인 W(23·여) 씨를 경북 경산시 남천동 모 식품 제조업체에 취업시키는 등 대구 인천 구미 등의 제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국인은 국내 업체에 취업한 뒤 월 60만∼1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은 또 이들 외국인의 출석부와 시험성적표 등을 허위로 꾸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했으며 2년치 등록금을 모두 낸 44명에 대해서는 전문학사 학위도 수여했다.

경찰은 이들 외국인 중 18명은 본국을 돌아가고 국내에 체류 중인 262명 가운데 101명은 체류기간이 끝나 불법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이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과 동시에 취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하던 중 이 같은 비리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 하노이 등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 월 800∼10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이 대학 명의의 홍보 전단이 나돌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학비자 발급 비용과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기 위해 현지에서 무리하게 사채를 빌린 뒤 돈을 갚지 못해 현지의 가족 등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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