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경찰 상부 지시로 남대문서 이첩

  • 입력 2007년 5월 2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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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부 지시 때문에 남대문서로 이첩된 것으로 감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감찰조사를 통해 장희곤 남대문서장이 3월 하순 남대문서로 사건이 이첩된다는 통보를 받고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게 이첩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3일 전했다.

장 서장은 당시 "보복폭행 사건 첩보를 처음 입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미 기초조사와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으므로 남대문서가 이를 다시 수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됐다는 것이다.

사건의 상당 부분을 내사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간부들도 남대문서로 사건을 넘기기로 한 상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들이 사실일 경우 광역수사대와 남대문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 고위층의 지시로 사건이 남대문서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기민 형사과장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 입장을 감찰조사 때 밝혔고 장 서장도 본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 감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장 서장 역시 "감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진술 내용을 내가 밝히기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찰청 감사관실은 강대원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폭력배 오모 씨를 수사하던 지난달 오씨를 2¤3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과장과 이진영 남대문서 강력 2팀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을 수사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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