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장 아들 병역특례업체서‘딴일’ “다시 군대 갓!”

  • 입력 2007년 5월 2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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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인 김유성 중앙노동위원장의 외아들(27)이 병역특례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지정된 업무는 하지 않고 영어공부 등 개인적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복학해 대학에 다니고 있는 김 위원장의 아들이 병역 특례 업체 편입 전의 현역 입영자 신분으로 돌아가 규정 기간인 24개월 동안 다시 복무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 유령회사에 가까운 병역특례업체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회재)는 22일 2004년 2월 김 위원장의 아들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2006년 10월 15일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지정 업무 대신 개인적 업무를 보도록 편의를 봐 준 전자통신업체 A사 대표 박모(66)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아들은 처음부터 지정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A사의 전 대표이사 아들 2명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 방송사 사외이사 겸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이기도 한 박 씨는 2004년 자신이 운영하던 A사 대표 명의를 부하 직원에게 넘긴 뒤 자신의 차남(34)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제대로 근무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병무청에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상근 인원 5명도 채우지 못해 업체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 W사에서 직원 1명을 지원받는 등 유령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장에 취임했다. 박 씨는 김 위원장과 고교 및 대학 동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미 복무를 마친 김 위원장의 아들이 편입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정 업무를 아예 한 적도 없다면 복무 기간 인정이 전혀 안 돼 재복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임금 안 주는 조건으로 채용

검찰은 또 무명 가수에게서 56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한 P테크놀로지 대표 김모(38) 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을 부정 편입시킨 전자통신업체 R사 대표 등 6명을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실 복무가 드러난 산업기능요원 11명 전원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통보하기로 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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