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국보법 폐지 유보…대북 협력사업 활동 지원

  • 입력 2007년 5월 2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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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확정됐다.

NAP는 여성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 도입 등 민감한 사안은 계속 검토하거나 유보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2011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가 NAP 권고안 작성을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며, 인권정책 전반의 정부 차원 계획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NAP는 먼저 지난달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시군별로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201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했다.

또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부자 가정의 학생 등 77만 명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전기료를 못 내더라도 여름(7∼9월)과 겨울(12∼2월)에는 단전을 유예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희귀질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2011년까지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20%는 지방 인재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NAP에는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 사업 활동 지원,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포함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사형제에 대해 NAP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각 법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올해 안에 사형제 존치 여부 및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문제는 올 상반기에 발표되는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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