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악성 댓글' 네티즌 35명 고소

  • 입력 2007년 5월 22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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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소영 씨가 22일 인터넷의 댓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본인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3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씨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은 이날 "수년간 이들을 포함한 일부 네티즌이 일면식도 없는 특정 인사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보도 자료를 통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떠나 미혼의 여자 입장에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네티즌에 대한 직접적 대응보다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다"며 "그런데도 언론 기사가 등장할 때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게재하고 오프라인에까지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예인도 공인으로, 일정 부분 사생활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익명성이라는 보호막 아래 사생활과 관련한 치명적인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또 "가급적 이번 법적 조치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사이버 에티켓 또는 `네티켓'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홍 기자 su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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