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의협회장 영장 기각

  • 입력 2007년 5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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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가 대한의사협회의 공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장동익(59) 전 의협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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