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업체, KBS에 100억 손배소

  • 입력 2007년 5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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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 ‘플래닛82’와 윤상조 대표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나노 이미지 센서(SMPD) 기술의 실체에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KBS와 담당 PD 2명에 대해 10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21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플래닛82 측은 소장을 통해 “회사가 이전받은 특허기술은 특허청에 의해 충분히 검증을 받은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공동개발을 계약한 회사들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할지 모르는 신용상 훼손을 당했고 주가 하락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KBS는 20일 방송된 KBS 1TV KBS스페셜 ‘신기술이 만든 풍경 대박과 의혹’ 프로그램을 통해 플래닛82의 나노 이미지 센서의 원천기술이 존재하는지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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