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초과 주택 가진 경우 월세 받는 직장인도 종소세 낸다

  • 입력 2007년 5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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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 이상 또는 6억초과 주택 가진 경우 월세 받는 직장인도 종소세 낸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31일로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만 익숙해 있던 봉급생활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등 급여 외의 소득이 있어 종소세를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종소세 신고대상자(316만 명)도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1채라도 갖고 있는 직장인 가운데 지난해 월세 수입을 올린 사람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전세금 등 다른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월세 수입이 없으면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월급 외에 강연료 등 기타소득액이 지난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강연료나 원고료는 수입액의 80%를 공제해 준다.

자신의 기타소득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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